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