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시흥시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,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