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나목5)가)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나목5)가)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9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