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「건축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,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“허가를 받은 날”의 의미를 “변경허가를 받은 날”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