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9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9월 1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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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