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