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문화체육관광부, 민원인 -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9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