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‘펫(Pet)유치원’, ‘노인유치원’이 「유아교육법」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28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0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