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부 - ‘펫(Pet)유치원’, ‘노인유치원’이 「유아교육법」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28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10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