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”의 의미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0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