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8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