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,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