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