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