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(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