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(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