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, 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67조제1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