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”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7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11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