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