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김포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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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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