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2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