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창 넓이가 0.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2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