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「경관법」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경관법」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2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