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2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