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(「건축법」 제6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