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(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