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성남시 -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12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