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(棟)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