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“바닥면적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