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