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“교육경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