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5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