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3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