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“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 2급의 자격”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“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3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