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3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