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“자본금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3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