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59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3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