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- 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(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4월 1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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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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