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“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”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3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