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용산구 -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4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