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“도시형 생활주택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4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