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“공원면적의 70%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