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“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제3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4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