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광명시 -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5월 1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