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, 울산광역시교육청 - 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“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”의 구체적인 의미(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5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