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6조제5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6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