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6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