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특별시ㆍ민원인 - 시ㆍ도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6월 1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