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7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