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“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”의 의미(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7월 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