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“조사 기간”의 의미(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8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